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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태, 결국 소송전으로③]검찰·공정위, 獨 본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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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태, 결국 소송전으로③]검찰·공정위, 獨 본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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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폭스바겐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부가 아우디와 폭스바겐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취소를 통보한 데 이어 검찰이 폭스바겐 인증담당 임원을 구속 기소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폭스바겐코리아 전·현직 임원 10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계 및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공정위 전원회의와 폭스바겐코리아에 전달했다. 전원회의는 오는 9월 폭스바겐코리아와 사무처의 의견을 청취한 뒤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 디젤차를 마치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광고한 것이 허위·과장 광고라고 판단하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홍보책자와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폭스바겐 차량이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5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 조작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폭스바겐코리아는 전·현직 임원 고발 조치와 함께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과징금 규모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인 매출의 2%, 최대 88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허위 과장 광고에 관련된 폭스바겐 차량 매출액을 4조4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인증취소 청문 실시를 통지했다.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 32종, 약 7만9000대가 인증취소 대상이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임원 윤모 이사를 구속했다. 검찰이 폭스바겐 임원을 재판에 넘기는 것은 수사 착수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이어 독일 본사 임직원에 대해 한국 검찰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11일 폭스바겐 한국법인의 변호인을 통해 독일 본사 임직원 7명에게 출석요청서를 보냈다. 폭스바겐의 사건의 핵심은 독일 본사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출석요청서에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를 지낸 트레버 힐(54)씨를 비롯한 차량 엔진개발자 및 기술자 등이 포함됐다.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 총괄대표도 곧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타머 대표가 구속된 윤씨와 공모해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 TSI' 차종의 배출가스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타머 대표가 독일 폭스바겐 본사 지시를 받고 조작을 지시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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