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관내 경기도 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고양시는 도 지정문화재인 고양향교(덕양구 고양동), 고양독산봉수대지(일산동구 문봉동), 원흥리신라말고려초기청자요(덕양구 원흥동) 등 3곳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해 이달 19일부터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이번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개별 문화재의 유형 및 현지여건 등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진행된다. 또 지역 주민의 행정만족도 제고와 사유재산권 보호 목적도 담고 있다.
이번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높이 등을 크게 완화한 게 특징이다. 이를 통해 그간의 복잡했던 인ㆍ허가 절차 등이 간소화돼 주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는 주민의견 수렴에 이어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현지조사, 수정ㆍ보완 등을 거쳐 늦어도 올 연말 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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