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행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고양시는 점차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른 재원 확보 및 징세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율 현실화를 위해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고양시의회에 제출, 지난달 공포됨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양시는 시민의 세 부담을 최소화를 위해 1994년 이후 22년째 주민세를 4000원으로 동결해왔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매년 8월1일 기준으로 재산상황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에게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주민세 현실화는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주민세 인상으로 증가된 재원은 복지증진, 주민편익, 환경, 안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며 "갑작스런 세율인상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감안해 인상된 주민세는 2017년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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