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20일부터 3분기(7~9월) '청년배당' 신청을 받는다.
청년배당은 성남시가 성남거주 만 24세 청년들에게 ▲청년 복지향상 ▲취업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도입한 제도다.
성남시는 당초 1인당 25만원의 청년배당을 계획했으나 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정책 시행 시 지방교부금을 삭감한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절반인 12만5000원만 분기별로 주고 있다. 성남시는 지급이 유보된 12만5000원은 권한쟁의심판에서 성남시가 승소할 경우 곧바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패소하면 재정 패널티로 충당하게 된다.
성남시는 이번에도 분기별 1인당 지급액 25만원(연 100만원) 가운데 절반인 12만5000원만 지급한다.
3분기 지급 대상은 1만1238명이다. 1991년 7월2일부터 1992년1월1일 사이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재산, 소득, 직업에 상관없이 해당자는 청년배당을 받을 수 있다.
지난 분기처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자 전자카드 지급을 검토했으나 지역화폐 성격의 성남사랑상품권 지급에 대한 지역 소상인들의 반응이 좋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종전 지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청년층의 이용 폭을 고려해 학원, 서점, 이미용실, 안경점 등으로 가맹점을 확대했다.
지난 1분기에는 1만1300명 중 1만574명, 2분기에는 1만1162명 중 1만451명 등 지급 대상자의 93.6%가 청년배당을 수령했다.
한편 성남시는 올해 청년배당을 전격 도입하며 기본소득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시장은 최근 시대복지공감이 주최한 기본소득 국제심포지엄에서 "청년배당을 시행할 때 기본소득 논쟁이 확대되길 기대했다"며 "음해와 모략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기본소득 논의가 확대됐고 제도를 정착시켜 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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