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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복덕방 변호사‘ 위법···법정으로 간 직역 갈등(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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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부동산 “법률 검토 거쳤다, 재판 통해 입장 밝힐 것”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부동산업계로 옮겨 붙은 직역 갈등이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연 2조원대 부동산 중개시장 진입을 둘러싼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간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전날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45·사법연수원28기)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트러스트 측은 “법률 해석에 관한 최종 판단은 법원 몫인 만큼 재판을 통해 입장을 상세하고 정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판례·법령 등에 비춰 부동산을 매매·중개·알선하는 행위가 변호사의 직무에 포함되는 ‘일반 법률사무’라고 볼 수 없다”며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별도로 법이 정한 자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관할 시·군·구 지자체에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법인 포함)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등의 명칭을 쓸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트러스트 측은 중개업자의 법률 전문성 부족, 과한 중개 수수료 등 부동산 거래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사업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트러스트 측은 “공인중개사법은 보수를 받는 중개행위만을 규제한다”면서 “트러스트부동산은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으므로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주체가 변호사임을 정확히 전달해 온 만큼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명칭’으로 오인될 위험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기업법과 인수합병(M&A) 전문으로 이름을 날린 공 변호사는 올해 1월 변호사 4명으로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부동산 중개업체를 설립하고, 수수료를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해 시장 눈길을 끌었다.


부동산시장에 눈을 돌린 변호사의 행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거세게 반발하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협회는 이어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5월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공 변호사의 활동이 위법하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률시장 포화로 인한 직역갈등은 공인중개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부여를 위한 실무연수를 두고 업계간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고, 4월 대법원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놓으며 양 직역간 해묵은 갈등이 재조명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대한민국의 변호사 수는 휴업자 포함 2만1394명,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사건 수임 건수는 2011년 2.8건에서 2014년 말 1.9건으로 크게 줄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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