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법률자문" 맞대응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변호사 중개업'이란 별칭을 얻은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트러스트)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트러스트의 활동은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중개업무를 놓고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트러스트 대표인 공승배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사용해 공인중개사 혹은 유사명칭을 사용했다는 점과 부동산을 중개하고 관련 중개 수수료를 받은 점을 들어 제소했다. 검찰은 이런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제9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변호사법 3조(변호사의 직무)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매ㆍ중개ㆍ알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행위로 보기가 어려워서 별도의 법이 정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트러스트의 활동은 당장 영향을 받게 됐지만 공식적으로는 법 위반 사안이 없다며 영업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트러스트 관계자는 "그동안 강조해왔듯 우리는 법률자문서비스를 수행하고 관련 수수료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올 1월 설립된 트러스트는 공승배 변호사 등 4명이 설립한 회사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통해 최소 45만원부터 최대 99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전통적인 법률시장이 포화하자 부동산 시장에 눈을 돌린 것이다.
트러스트의 영업에 중개업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트러스트쪽은 중개업무가 아닌 법률자문이라며 맞대응하고 있다. 최종 법 위반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갈린다. 중개업소들의 중개수수료가 비싸다며 저렴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법 체계를 존중해 중개업소를 차린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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