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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변호사부동산 다시 격돌…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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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청에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신고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승배 변호사(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강남구청에 신고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공 변호사가 부동산중개를 위해 트러트라이프스타일의 명의로 통신판매중개 및 통신판매업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사안과는 별개다.


협회는 "O2O 거래는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 형태로 주로 스마트폰 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공 변호사가 주장하는 O2O형태(통신판매중개)의 부동산 중개는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 중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의 경우 특성상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인터넷상에서 청약, 가격조정 등이 불가능한 상품이기에 반드시 현장확인, 당사자 대면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의 통신판매 중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는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의 사업자와 소비자 간 상품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가지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는 이에 포함될 수 없다"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수리한 관할 구청의 행정행위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재희 수습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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