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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 부동산 "법 위반 없다…재판 통해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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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 부동산 "법 위반 없다…재판 통해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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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일명 '변호사 부동산'으로 알려진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대표 공승배)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데 대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재판을 통해 입장을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19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트러스트는 변호사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쳤다면서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인중개사의 법률 전문성이 부족하고 중개수수료가 과한 점 등 고질적 문제들이 있는만큼 소비자에게 합리적 수수료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공 변호사를 기소한 두 가지 쟁점 중 '중개행위'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모든 중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관련법은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하는 것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이어서 중개행위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으면 법 위반이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올해 1월 처음 서비스를 선보인 트러스트 부동산은 변호사들의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매물을 소개하고 거래에 필요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최소 45만원부터 최대 99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트러스트의 주장은 이 수수료가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법률자문 수수료라는 것이다.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니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다른 고소 쟁점인 부동산이라는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일반인들이 그 명칭을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트러스트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주체가 변호사임을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트러스트는 이에 앞으로도 설립 취지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소비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소처분과 관계없이 계속 영업을 해 나가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흔들림없이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계속해나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중개업계와의 업역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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