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後 해고금지 규정도 강화…男 육아휴직도 확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저(低)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의 출산 전·후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해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후 해고금지 규정을 강화한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김삼화·신용현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치보지 않는 맘 편한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도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사업장 내의 부정적인 분위기나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에 따라 여성의 출산 전휴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민의당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후 해고금지 규정도 강화키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이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0~2014년) 육아휴가 및 출산휴가, 그 후 30일 이내에 고용보험을 상실한 이는 모두 2만552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은 이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과 그 이후 30일의 해고금지 기간을 90일까지 늘리고, 이 기간 중 해고뿐 아니라 해고 예고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금지에 이어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해고 금지기간 90일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남성의 유급육아휴가도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체 사용자의 5.6%(8만7000여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배후자 출산휴가를 현행 최대 5일(3일 유급)에서 유급 30일로 연장하되, 배우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최소 월 5일 이상 연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민의당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 의무화 ▲대체인력 사용 민간기업 추가비용 정부 지원 방안 ▲국가적 차원의 대체인력 풀(Pool) 구축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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