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 3525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95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조 3525억원으로 작년보다 650억원(5.1%)이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 7774억원으로 전년 대비 1669억원(4.6%)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올해 1년분 재산세가 4.6%증가한 것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은 6.2% 증가,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4.5%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2025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377억원, 송파구 1178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83억원이며, 도봉구 213억원, 중랑구 239억원 순이다.
지난해에 비해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강서구 9.1%↑ (49억원), 성동구 7.9%↑(28억원), 용산구 7.5%↑(36억원) 순으로 증가 하였는데, 이는 마곡지구 등 택지개발 사업 진행과 금호동 등 대규모 재개발사업지구의 입주가 그 요인으로 분석된다.
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금년에 징수되는 재산세 중 9931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39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23억원이 부과된 롯데물산 소유 재산이며, 그 뒤로 삼성전자, 현대아이파크몰 순이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 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