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관내 주택과 건축물 등 소유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247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 내역은 ▲재산세 879억원 ▲지역 자원시설세 273억원 ▲지방교육세 95억원 등으로 분류되며 과세대상별 현황에선 주택분 585억원, 건축물분 662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1억6000만원(2.6%)이 증가했다. 이는 관저 5지구, 죽동지구, 도안지구 등 아파트와 일반건축물 신축(6000여 호·27억원)에 따른 증가액과 건물과표 조정 및 주택가격 상승분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특히 지역별 재산세 부과 규모에서 서구와 유성구는 전체의 61%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았다.
5개구별 재산세 현황은 서구가 4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 367억원, 중구 174억원, 대덕구 152억원, 동구 148억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전년대비 증가폭에선 유성구 4.8%, 동구 2.8%, 대덕구 2.2%, 서구 1.8%, 중구 0.1% 등의 순을 기록했다.
또 과세대상별 재산세 최고액은 유성구 구암동 소재 단독(별장)주택 1000여만원(주택부문)과 동구 용전동 소재 대전복합터미널 4억5900여만원(건축물부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1/2씩,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과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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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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