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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공시]평균 6% 오른 집값…세 부담도 껑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5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6%에 이르면서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도 상당 폭 늘어나게 됐다.


일단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재산세만 내면 된다. 이도 전년대비 상한선을 넘을 수 없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세액보다 5%, 3억~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이상을 부과할 수 없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자이2차' 84.4㎡(이하 전용면적)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4억7900만원으로 전년 4억5200만원보다 6% 올라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가 45만5000원에서 52만원으로 14.3% 증가하지만, 실제 부과되는 재산세는 10% 오른 50만5000원이 된다.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는 "재산세 부과는 주택 보유 수 등 과표 기준에 따라 다르며 공시가격이 비쌀수록 세금 증가율이 더 높게 된다"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올해 새롭게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추가되면서 세 부담이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8억4300만원에서 9억1500만원으로 오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재산세로 127만원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재산세 152만원과 종합부동산세 5만8000원을 합쳐 157만8000원으로 24.2%나 증가하게 된다.


11년 연속 최고가 공동주택이 된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차' 273.6㎡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61억1200만원에서 올해 63억6000만원으로 4.1% 상승,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총 4218만원을 보유세로 납부해야 한다. 세금 증가율은 5.1%다.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


자신의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소재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단독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소재 지자체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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