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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기업 인적분할시 자사주 배정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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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기업이 분할이나 분할합병할 경우 보유중인 자기주식(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2일 발의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해 더민주와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입법취지 설명을 통해 "2011년 자기주식 취득한도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재벌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적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자기주식 본래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회사를 존속회사인 투자회사와 신설회사인 사업회사로 인적분할을 할 경우 의결권이 부활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는 존속회사인 투자회사에 귀속되는 반면, 신설회사에는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도 신주를 배정토록 함으로써 소수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대주주의 지배권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주주평등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보고, 투자회사가 보유중인 자사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그는은 상법에 추가로 '분할 및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특칙'을 두어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와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의 배정을 금지하고, 분할승계회사에 대해서도 신주발행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박 의원측은 이 법과 관련해, 기업 인적분할 시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재계측의 우려에 대해서는 2009년 국세청이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않아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회사자본을 통한 재벌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해서는 자사주에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이 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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