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당당히 조사 임해야"…국민의당, 긴급회의 열며 공세 펴기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새누리당의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당에 비상이 걸렸다.
4·13 총선 당시 조 본부장과 사무처 소속 강모 국장은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광고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동영상은 조 본부장이 주도로 제작한 '뛰어라 국회야'라는 이름의 세비 반납 계약서 서명 릴레이를 홍보한 영상, '반성과 다짐의 24시간 릴레이' 동영상 등으로 알려졌다.
총선 당시 조 본부장이 사실상 선거관련 홍보업무를 전담한터라 당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이번 사건을 조 본부장 개인의 사건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당당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며 "검찰에서 부르면 수사에 응해야 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범법 사실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도부는 이번 일을 당의 공식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조 본부장과 함께 사태를 정확히 파악해 국민들께 적극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는 의리다. 당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조 본부장을 내친다는 것은 정치 의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때문에 책임이 있더라도 그 책임은 결국 우리 당이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공세도 시작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검찰 똑똑히 하라"며 "검찰 수사 똑바로 하라. 제가 독기를 품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은 9일 오전 11시 긴급회의를 연데 이어 10일 오후 이용주 당 법률위원장 등 율사출신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선관위의 편파적 행위에 엄중한 항의를 표한다"며 "선관위는 야당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권력에겐 한없이 관대한 이중적 잣대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수하는 행위는 동법 제45조의 규정 위반으로,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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