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최근 광주은행 본점에서 ‘골드바 판매 사업을 통한 사업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폐공사가 제조한 ‘오롯 골드바’를 광주은행 전체 영업점에서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되는 오롯 골드바 중량은 ▲10g ▲18.75g ▲37.5g ▲100g ▲100g(특판)▲375g ▲500g 등이며 본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
골드바 수령은 주문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영업점 방문 또는 자택 인도 형태로 이뤄진다.
특히 이 골드바는 조폐공사가 보유한 특허기술 ‘잠상기법’이 적용돼 안정성이 높다는 점과 특유의 홀마크를 새겨 품질을 보증한 순금이라는 점 그리고 보증서에 스마트기기 인식용 보안 패턴을 적용해 시중 골드바와 차별화를 꾀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광주은행은 오롯 골드바 판매를 기념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이벤트는 500g 골드바를 구매할 시 조폐공사가 제조한 기념주화(은화)를 수량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추가 증정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광주은행 김경태 WM사업부장은 “오롯 골드바는 100g 이하의 저중량 상품을 포함해 일반 소비자의 구입 상 편익을 강화했다”며 “여기에 조폐공사라는 프리미엄을 얻어 고객들이 안심하고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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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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