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삼성전자가 자사를 퇴직한 연구임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걸 막으려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전직 연구임원(상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개발팀해서 일하다 2010년 임원으로 승진했고 2014년 12월 퇴직했다.
A씨는 퇴직하면서 '퇴직 후 2년 동안 유사 제품 생산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A씨는 지난 2월 SK하이닉스에 입사했고, 삼성전자는 A씨가 약속을 어겨 반도체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 입사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삼성전자는 A씨가 반도체 업체에 들어가면 자사의 D램 모듈 패키지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기술은 A씨가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SK하이닉스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삼성전자에서 퇴사할 때 가지고 있던 특정 지식이나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이라는 점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와 A씨 사이 서약서는 영업비밀을 이용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면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한 약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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