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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두번째 가입 車보험료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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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두 대 있는 가구 대상 될 듯…할인할증 등급 적용률 올려 사실상 인상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삼성화재가 두번째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에 대해서 할인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보험료를 올린다. 두번째 가입 차량의 실제 운전자인 자녀나 배우자의 손해율이 원 보험가입자보다 훨씬 높다는 이유다. 손해보험사들은 그동안 한 집에 차량이 두대 이상 있는 아버지와 아들 또는 부부가 자동차보험에 가입 할 경우 운전경력이 많은 원 보험가입자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매겼다.


삼성화재는 오는 2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기존계약에 신규 자동차를 추가로 가입할 경우 할인할증 등급 12Z부터 갱신계약 대비 적용률을 올리기로 했다. 적용률이 올라가면 할인폭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할증이 돼 보험료는 올라간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과거에 사고이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할인할증 등급을 1~28Z까지 평가하고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 시 11Z등급을 부여 받는다. 1년간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1등급씩 할인되며 사고 시에는 사고점수에 따라 등급이 할증된다.


적용률 기준이 바뀌는 대상은 개인용 전차종, 업무용 개인소유 소형차(개인경승합, 개인경화물, 개인화물 등 4종)다. 보험가입자 1인한정, 부부한정 특약은 제외한다.

예를들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 적용기준 23Z 등급은 갱신계약시 적용률이 39.9%지만 신규 자동차 추가 가입은 52.5%로 오른다. 24Z 등급은 갱신계약시 적용률이 39%지만 신규 자동차 추가 가입은 51.9%로 더 높아진다.


삼성화재는 신규 자동차의 손해율이 높아 그동안은 적정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자동차 등급(11~28등급)을 그대로 적용한 신규 자동차의 손해율은 81.2%로, 기존 자동차의 67.8% 대비 손해율이 약 13.4%포인트나 높다는 것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추가로 가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할인할증등급을 기존 자동차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보험가입자가 동일할 경우 사고위험도도 동일하다는 전제로 보험료율을 매겼다"며 "하지만 실제론 추가 가입하는 차량의 사고위험도가 기존 차량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요율은 완전 자율화돼 있기 때문에 당국이 지도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요율 산출의 합당한 근거만 있으면 손보사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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