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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미 연방수사국(FBI)은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데 대해 고의적인 법위반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로 송신한 이메일 중 110건이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클린턴 및 그의 보좌진들이 비밀 정보를 "심각하게 부주의하게" 다뤘지만 '고의적 법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FBI는 그러면서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기소하지 않을 것을 미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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