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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법 형량벌금 하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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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벌금 하한제가 도입됐다.

원산지 거짓표시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벌칙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원산지표시 의무자에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를 추가했으며, 수입품을 포함한 국내유통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 다른 법에 우선해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토록 했다.

허태웅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재범자 형량하한제가 도입돼 위반자 과징금제와 원산지표시위반자 교육의무제 등과 함께 운영될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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