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롯데 비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처음 검찰에 소환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신 이사장에 대해 배임 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롯데 면세점, 롯데 백화점 등에 입점한 네이처리퍼블릭과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G사 등으로부터 부적절한 청탁과 함께 뒷돈 3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업체들에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도록 하기 위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 이사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NF 통상에 세 딸을 허위로 이름을 올리며 직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등 회삿돈 4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신 이사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