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살균제 판매고가 가장 높았던 때의 옥시 대표였던 존리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와 허위 광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존 리 전 대표에 대한 실질 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로 본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존 리 전 대표는 신현우(68·구속기소)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 최고경영자로 있으면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등 제품 부작용을 접수받고도 제품 회수나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선임 연구원 등 제품 개발과 제조 과정에 관여했던 핵심 인물들을 구속기소하고, 옥시 살균제의 원료 공급업체 CDI대표 이모씨와 위탁제조업체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수사는 이번 달 말쯤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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