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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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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재판 받는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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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 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다만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이고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여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12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과 그의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씨는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인 4월6일부터 20일 사이 이 회사 주식 전량(0.39%)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최 회장 일가는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8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하고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 약 300억원을 내기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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