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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미공개 정보를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25분쯤 흰색 카디건과 회색 바지를 입고 천으로 된 가방을 든 수수한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최 회장은 '주식 매각 전에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을 알고 있었느냐',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과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나', '주주나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흔들리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한 채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최 회장은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말하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즉결법정으로 향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4월 6~20일에 두 딸과 함께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한편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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