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지난 4월 도입한 '소액체납자 책임징수제'가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세무부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1명의 직원이 소액체납자 50명을 담당하는 소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도입해 운용한 결과 총 9억2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소액체납자 책임징수에는 시청 징수과와 3개 구청 세무과 전 직원 97명이 1인당 50명씩 100만원 미만 체납자 4850명을 배정받았다.
이 기간 동안 직원들은 소액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전화나 문자 독려는 물론 거주지와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총 체납액 21억원의 43%인 9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억3000만원보다 3억9000만원이 많은 액수다.
용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끝까지 추적해 공평과세 실현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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