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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찰대·법무연수원부지 지구지정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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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경찰대ㆍ법무연수원 부지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열람공고를 시작했다.


지구지정 면적은 전체 110만㎡에서 녹지 20만㎡를 제외한 90만4921㎡다. 이 사업 제안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ek. 지구에서 제외된 녹지 20만㎡와 사업지구 내 8만1000㎡의 기존 경찰대 시설은 용인시에 기부채납된다.


용인시는 기존 경찰대 시설 8만1000㎡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문화공원 등 시민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체 부지 110만㎡ 중 60%에 해당하는 63만7000㎡를 녹지ㆍ공원ㆍ공공시설로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열람공고가 끝나면 관련부서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지구를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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