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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진설계 주택에 첫 지방세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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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내진설계를 적용해 지은 기흥구 보정동 1232번지 일대 단독주택 73가구에 대해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내진 설계를 한 민간 건축물에 지방세를 감면해 준 것은 경기도 지자체 중 용인시가 처음이다. 용인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3층(연면적 500㎡) 미만의 민간건축물이 내진설계를 할 경우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을 적용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취득세의 경우 최대 50%, 재산세는 건축물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50% 감면할 수 있다.


용인시는 해당 주택들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0%씩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해당 주택단지는 2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내진설계를 적용해 지난해 5월 준공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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