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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포장마차 유리창 깬 공무원들…아직도 이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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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현포차 강제 철거 논란...상인들 "상생대책 마련" 촉구

새벽에 포장마차 유리창 깬 공무원들…아직도 이런 일? 서울 마포구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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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2009년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울 시내에서 '강제철거'가 곳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서울 마포구청과 아현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마포구청 건설관리과 공무원 10여명이 마포구 아현동 포장마차촌, 이른바 '아현포차' 골목으로 몰려와 영업중인 점포의 폐쇄를 시도했다. 당시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창문을 깨고 농성 중인 입주 상인들을 해산시킨 후 점포 입구를 막으려고 했다. 하지만 상인들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한 후 돌아갔고, 해당 포차들은 정상 영업 중이다.


아현포차는 30~40년 전부터 지하철역과 주택가 사이에 생겨난 자연발생 상업 지역으로 서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대부분 도로의 일부를 점용해 점포를 만든 불법 시설물들이었지만, 그동안 구청에 일정 액수의 점용료를 내고 영업해왔다. 한때 30~40여개의 포차들이 영업을 할 정도였지만 최근들어 10여개로 줄었다가, 현재는 8개만 남아 영업 중이다.

문제는 아현동 일대가 대규모 재개발이 이뤄지면서 발생했다. 2014년 말부터 아현포차촌 앞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시작한 주민들이 '통행이 불편하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를 받아 들인 마포구청은 6월 말까지 포장마차 상인들에게 자진 퇴거를 통보해 놓은 상태였다. 채소, 생선 등을 파는 노점상 30여곳도 마찬가지 신세다.


상인들은 이날 철거가 위법적인 폭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노동당 서울시당 등과 4일 오전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포차가 30년 넘게 매년 점용료 등을 내면서 실질적인 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점, 또 해당 도로가 회복된다 해도 보행자가 얻게 되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강제철거의 긴급성이나 실효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마포구청은 사전에 의견조율과 합의를 이끌어낼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하루 장사를 못하면 하루 굶어야 하는 상인들의 처지에선 한번 잘못한 행정처분은 바로 생계의 문제가 된다"며 "마포구청은 상인들과 민원을 낸 아파트 주민들이 모인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할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인들은 이어 "더 이상 위법을 오가는 관련 부서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박홍섭 마포구청장과 지역구 의원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재개발이 진행 중인 종로구 무악 2구역 '옥바라지 골목'도 최근 강제 철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자 서울시가 개입해 철거를 일단 중단시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곳은 옛 서대문형무소(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가들의 가족들이 옥바라지를 하며 묵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철거하려는 재개발조합 측과 역사ㆍ문화적 유산 보존을 요구하며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ㆍ사회단체들이 대립하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마지막 남아있던 건물에 강제철거가 진행되던 도중 박원순 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내가 시장으로 있는 한 소송을 당하더라도 강제 철거는 없게 하겠다"며 중단을 지시해 화제가 됐다.


서울시는 박 시장 취임 후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 용산참사 이후 권고한 강제철거 5대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은 퇴거 절차 완료 뒤 철거, 충분한 협상기회ㆍ적절한 보상 제공ㆍ퇴거 예정 시기 사전 공지, 공무원의 입회 및 철거 상황 관리, 겨울철ㆍ야간 강제 퇴거 금지, 강제 철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 조치 제공 등이 그 핵심이다.


특히 시는 제2의 용산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2013년 2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세입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주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이 함께 하는 사전협의체를 5번 운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해 원만한 타협 속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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