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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강제철거 막는다.. 세입자 보호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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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강제 철거로 인해 고통받는 세입자 보호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세입자간 '사전협의체'를 마련하는 등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관리처분인가 전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강제 철거를 예방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강제철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사전협의체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별로 조합장·조합임원 2인 이상과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구성 시기는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난 사업장의 경우 이달말까지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인가가 나지 않은 정비사업장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까지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시 함께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운영기간은 관리처분인가 시점부터 이주 완료시까지 최소한 5회 이상 대화와 협의를 거쳐 합의를 유도한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사전협의체 구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사전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인가 처리를 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동절기 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거주자들이 모두 퇴거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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