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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한겨울 강제 철거 안 한다‥서울시 매뉴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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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강제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추운 겨울철이나 야간, 악천후 속에서는 강제 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 매뉴얼'을 만들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우선 추운 겨울철이나 일몰 후 또는 일출 전, 악천후 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강화해 다른 방법으로는 강제 철거가 어렵고 심각한 공익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계고 처분 등 요건을 충분히 준수한 후 실행하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철거에 앞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 충분한 협상의 기회와 정보 제공 및 충분한 사전 고지를 거치도록 했고, 강제 철거시 동원되는 용역업체 상호와 인원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철거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과 동원 인력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퇴거가 완료된 이후에만 철거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의 안전을 최대한 배려하고, 피해자 발생시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고, 대체 주거를 마련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거 및 생계대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울시의 이같은 매뉴얼 마련은 지난해 11월 넝마공동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해 11월 강남구 대치동 소재 탄천운동장을 점유한 넝마공동체 회원들에게 강남구가 출입 및 음식물 반입을 통제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철거에 나서면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강남구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임시거처 마련 등을 권고한 적이 있었다.


구종원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이번 인권매뉴얼은 서울시는 물론 시 투자·출연기관은 물론 25개 자치구에 적용 된다”며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을 제정?시행함으로써 행정대집행 과정에서도 인권이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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