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행정자치부가 일부 지자체·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개편안을 강행하고 있다.
행자부는 4일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월16일까지 43일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세부 추진 방향의 내용과 동일하다. '가난한 지자체에 더 많이 준다'는 원칙에 따라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 지수 반영 비중을 20%에서 30% 높이고, 징수 실적 비중은 30%에서 20%로 낮춘다.
또 경기도 성남·수원·과천·고양·용인·화성 등 6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이 폐지된다.
행자부는 이같은 개편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실제로는 인구 수가 많고 징수 실적이 양호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교부금을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 현행 90%까지로 돼 있는 조정률을 내년 80%, 2018년 70%로 단계적으로 낮춘 후 2019년부터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전국 기준을 적용한다.
행자부는 이 경우 수원?성남?용인은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약 200억원 정도 (최근 3년간 평균 대비) 줄어들어 재정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양·과천·화성의 경우 내년부터 국고 지원(보통교부세)이 가능하게 돼 교부세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시?군간 재정격차 해소라는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불합리한 특례의 폐지로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달 초 11일간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하는 등 재정 충격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들도 '지방자치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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