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치매 치료제 복용…업계, 성년후견인 지정에 무게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수년간 치매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성년 후견인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년후견인은 노환, 질병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진 사람에 대해 법적인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아버지의 정신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년 넘게 주장한 신 전 부회장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거짓 주장에 기대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던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신 총괄회장은 2010년부터 치매 및 불면증 치료제인 아리셉트, 스틸녹스, 쎄로켈 등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에 성년 후견인 지정을 요구한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 측 변호인단 이현곤 변호사(법무법인 새올)는 27일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5차 심리에서 치매 치료제 복용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2010년, 2013년 고관절 수술 당시 치매약 아리셉트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DJ측 변호인단 조문현 변호사(법무법인 두우)는 “신격호 총괄회장은 2010년, 2013년 고관절 수술 당시 치매약 아리셉트를 처방받았다”며 “하지만 고령의 노인들에게는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약을 처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재판부가 국립 정신건강 센터에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의뢰할 당시 치매약 아리셉트 복용기록도 포함됐다”며 “센터측에서는 ‘아리셉트 복용했다는 기록만으로는 치매 판정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내놨다”고 주장하며 의료진 진술을 근거로 들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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