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연 3000억원의 휴대전화 할부이자가 소비자에 부당하게 전가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년 간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동통신사가 지불해왔던 할부이자 총 1조2800억원을 부담했다는 주장이다.
28일 신용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할부수수료에는 이동통신사가 할부금을 떼일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료'와 휴대전화 할부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려올 때 필요한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이동통신사에서는 휴대전화 할부 판매시 이 같은 할부이자가 없다.
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 43조원의 휴대전화가 할부로 판매됐고, 할부원금의 2.9%인 1조2834억원(연간 3000억원)의 보증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휴대전화 할부 구입시 소비자는 보증보험료만 일시불로 내면 됐고, 통신사가 할부금 조달비용인 할부이자를 부담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09~2012년 사이 이동통신사들은 차례로 '채권보전료 제도'를 폐지하면서 휴대전화 할부원금의 연 5.9%수준인 '할부수수료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가격에 따라 1만~4만원을 일시불로 내 소비자 부담이 컸던 채권보전료(보증보험료) 제도를 폐지하고, 할부이자를 월별로 분납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며 할부·일시불내지 저가·고가 휴대전화 구매 고객 간 형평성 해소를 개정의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신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약속과 달리 보증보험료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소비자에게 부담시켰고, 이동통신사가 부담했던 할부이자 역시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한다.
신 의원은 "그동안 이동통신사가 부담해 왔던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떠넘김으로써, 최근 4년간 약 1조원대의 할부이자를 확보한 것과 다름없다"며 "할부이자 비용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세부 구성내역을 일률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신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해외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할부이자 관련'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한·미·일 3국 중 휴대전화 할부 판매시 소비자에게 할부이자를 요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동통신사는 할부수수료의 규모와 구체적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부수수료 제도 변경절차가 적합했는지 조사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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