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공시지원금 > 20% 요금할인
20% 요금할인 1년 계약은 리베이트 거의 없어
가입 사실상 막고 있어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통해 사실상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가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20% 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해 공시지원금 가입자 대비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적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 리베이트 차이는 단말기 가격이 저렴할수록 두드러졌다.
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20% 요금할인 1년 가입에 대해서는 2년 가입 건에 비해서도 더욱 적은 리베이트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일선 판매점에서는 20% 요금할인 자체를 설명해주지 않거나 1년 약정에 대해 숨기고 있는 형편이다.
한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솔직히 말해서 20% 요금할인 1년 가입 신청을 받으면 남는 것도 없다"며 "먼저 알고 가입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에게 20% 요금할인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뒤늦게 1년 약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도 가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한 이동통신사에 2년 간 발이 묶이게 된다.
20% 요금할인은 지난 2014년 10월 미래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면서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내놓은 제도다.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대신 약정 기간 동안 매달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단말기와 서비스가 결합된 국내 유통구조를 점진적으로 분리한다는 목표로 시행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의 최대 성과로 20% 요금할인을 꼽고 있다. 가입 신청서에 20% 요금할인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도록 했고,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요금 혜택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20% 요금할인이 매출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시지원금보다 할인 금액이 더 클 뿐 아니라 이동통신사 혼자 재원을 충당한다는 점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함께 부담한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법이 제재할 수 없는 리베이트를 통해 20% 요금할인을 숨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에 대한 규제만 담겨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에 비해 20% 요금할인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 2년 약정과 1년 약정은 기대수익도 다르다"며 "리베이트는 이동통신사만의 마케팅 전략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이동통신사의 리베이트에 대해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리베이트 차별은 20% 요금할인 가입 방해로 판단, 시장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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