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계약 시 '공통계약' 약관에 해당되는지 검토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프로야구단의 불공정계약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공정위는 프로야구단이 선수와 계약할 때 모든 선수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공통계약'이 공정위가 규제하는 약관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구단과 선수별로 계약 조건을 살피며 약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가 '공통계약'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면 공정위는 전 프로야구단을 상대로 계약의 불공정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현재 구단들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만든 통일계약서를 기본으로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1년 3월 에이전트를 금지하는 KBO 규약에 대해 "구단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인 선수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라고 의결하고 해당 규약을 수정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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