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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등 SNS, 이용자 게시물 마음대로 사용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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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주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4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고쳤다.

이들 4개 SNS의 약관에는 저작물 이용 허락에 대한 목적과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아 사업자가 광고 등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도 규제가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사진·글·동영상 등 게시물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용자가 스스로 콘텐츠 '비공개' 등을 설정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서버관리 책임, 이용자 활동에 대한 책임 등을 지지 않도록 한 4개 SNS의 약관 조항도 삭제하거나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이용자의 게시물·개인정보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약관도 활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즉 광고 콘텐츠에 사용되는 정보의 범위를 이름, 프로필 사진, SNS 활동으로 구체화했고 '상업적 콘텐츠와 함께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적시해 활용 범위를 제한했다.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하더라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이 계속 유지된다고 정한 카카오스토리의 약관은 삭제했다.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했음에도 콘텐츠를 사업자의 서버에 보관하면서 목적과 저장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페이스북의 약관도 보다 구체화했다.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명령 등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백업이 아닌 이유로 콘텐츠를 보유할 수 있게 했고 백업 기간은 '90일'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하게 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한 인스타그램의 약관 역시 '사업자에 대한 위험이나 법적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야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 조건을 구체화했다.


서비스의 내용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트위터, 인스타그램), 장기간 미사용자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계정을 정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게 한 조항(트위터)도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보완했다.


조사 대상 4개 사업자는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SNS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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