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검찰이 여배우이자 개그우먼인 곽현화의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공개한 영화감독을 불구속 기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곽현화의 동의 없이 신체노출 장면을 공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영화감독 이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4월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곽현화와 계약을 맺으며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합의했다.
막상 영화 촬영이 시작되자 이씨는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서 제외해 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해주겠다"고 곽씨를 설득해 촬영을 진행했다.
그해 10월 영화는 노출 장면이 삭제된 상태로 개봉됐으나 이후 이씨는 부가판권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고자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곽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와 IPTV 등에 유료로 제공했다.
이를 안 곽현화가 2014년 4월 경찰에 고소하자 그해 7월 이씨는 오히려 "곽씨가 사전 합의하고 영상을 촬영했음에도 자신을 무고했다"며 검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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