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관내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의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올해 5월 기준 이 부문 과태료 체납액 규모(누적)는 총 29억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1월 관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련 고지서 5만560건을 일제히 발송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체납고지서 4만3000여건을 추가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와 제도의 악의적 이용으로 체납규모가 늘고 기간도 장기화 되고 있다고 판단해 체납고지서가 발송된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부동산 압류예고 등의 체납처분을 통보하는 한편 내달부터는 실제 부동산, 금융재산, 매출채권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으로 납부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과태료 징수에 적극 협조, 압류 등의 조치로 피해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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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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