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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5000여건, 대전시-대전지검 지역 내 ‘음주운전’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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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연평균 5000건~6000건’. 대전지방검찰청이 집계한 최근 5년간의 대전지역 내 음주운전 송치 건수다.


연도별 음주운전 사건 송치현황은 2011년 5957건, 2012년 4212건, 2013년 6046건, 2014년 6385건, 2015년 5782건 등으로 지역 내 음주운전 건수가 특정 구간 내에서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올해 1월~5월 검찰에 송치된 음주운전 건수는 총 28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19건)보다 509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 같은 지역 내 여론을 감안, 대전시와 대전지검이 합심해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예방적 교육’에 나선다.

시는 최근 본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지검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음주운전 근절 및 건전한 지역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 교통문화연수원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진행하고 대전지검은 음주운전 초범자 중 교육대상자를 선별, 시에 교육을 의뢰하는 한편 교육결과를 양형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수치상 음주운전 정도가 경미한 초범자의 경우 벌금형 약식기소로 마무리하던 기존의 획일적 형사사건 처분 절차에서 벗어나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자들에게 진행함으로써 음주운전 재발을 사전 예방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들에 한해 교육 참여결과를 양형 참작이유로 반영해 처분한다는 점은 송치된 사건 당사자들에게 회생기회를 주는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또 시와 대전지검이 협업체계를 구축,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부여가 가능하다는 게 양 기관의 설명이다.


양 기관은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며 “시와 대전지검은 앞으로 지역 내 음주운전 근절과 선진교통문화 정착, 법질서 구축을 위해 다방면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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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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