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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TX 뇌물 의혹' 前 해군총장 무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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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요트 회사에 전달된 7억7000만원 후원금 논란…대법 "뇌물수수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4)이 STX계열사로부터 7억7000만원의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STX 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이 운영하는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STX 측은 해군이 주최하는 국제관함식에서 정 전 총장 아들의 회사가 주관한 요트페스티발 후원금 명목으로 계좌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 'STX 뇌물 의혹' 前 해군총장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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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 전 총장은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정 전 총장은 6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상고심 쟁점은 STX 측이 정 전 총장 아들 요트회사에 후원금을 전달한 것을 단순수뢰죄(뇌물수수)로 볼 수 있는 지다.


검찰은 정 전 총장에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죄명은 뇌물수수다. 1심은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4년으로 낮췄다.


1심과 2심 모두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후원금으로 받은 7억7000만원 모두를 정 전 총장의 이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총장이 40년간 해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여러 차례 훈장을 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2심은 "군참모총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지위를 내세워 방산업체로 하여금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7억7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후원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뇌물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STX 측으로부터 정 전 회장 아들 회사에 7억7000만원의 후원금이 전달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단순수뢰죄가 성립하는 지를 놓고 원심과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라고 봐야 하고 이를 두고 정옥근이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이상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후원금을 공여받음으로써 (정 전 총장 아들이) 요트회사의 주주로서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형법이 단순수뢰죄와 제3자뇌물제공죄를 구별하는 취지에 비춰 '주요 주주로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인에게 공여된 후원금에 관해 '주주로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뇌물의 내용으로 해 단순수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해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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