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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징역 10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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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정준석 전 중위도 징역 5년으로 구속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정 전 해군총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원·추징금 4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 전 해군총장의 장남인 정준석 전 중위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받아 이날 법정 구속됐다.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병문 예비역 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군을 지휘통솔하는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방산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해군에 대한 불신이 큰 데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의 장남인 준석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주도하고 이익도 가장 많이 누렸으나 법정에서 반성하거나후회하기보다는 정당화하고 변명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법정에 선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장남 회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됐다.


해군 정보함 납품과 관련해 독일제 장비 중개상으로부터 60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검찰은 "해군의 수장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이득을 챙길 의사로 방산업체에 7억원이 넘는 거액을 요구해 뜯어냈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18억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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