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STX 뇌물' 정옥근 前해참총장 2심서 징역4년···형량 반토막↓(상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STX그룹으로부터 거액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반 넘게 깎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씨 부자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었다.

정씨는 차기 호위함, 유도탄 고속함 등의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2월 구속 기소됐다. 또 해군정보함 사업 과정에서 2009년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군 정보함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STX 관련 혐의는 뇌물 가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며 특가법 대신 형법을 적용했다.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뇌물을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자를 통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특가법을 적용해 그 규모에 따라 5년 이상, 7년 이상, 10년 이상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앞서 1심은 “거액의 뇌물을 적극 요구했고, 청탁대가로 함정 수주업무에 개입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며 정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4억45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아들은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아들 정씨도 3억8500만원 추징을 명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