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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위한 공청회…"공익법인 세제혜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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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7년도 세법개정에 앞서 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과 고도기술 등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22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으며,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윤지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담당했다.

토론에는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우찬 고려대 교수,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 박두준 가이드스타 사무총장, 박태규 연세대 명예교수, 소순무 온율 이사장, 현승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이 참여했다.


윤지현 서울대 교수는 공익법인제도가 원래 설립취지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각종 규제 또는 사후관리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공익법인이 출연자나 그에 가까운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은 바꾸기 힘든 현실"이라며 "공익법인에 출연을 하고 공익법인에 일정 수준의 투명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산이 실제로 공익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세금을 걷어 스스로 공익 목적에 지출하는 것이 분명 더 나은 방안"이라며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 또는 혜택을 받은 출연 재산 가액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공익활동에 지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상속세·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이나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출연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 공익법인이 공익 목적에 기여하기보다는 다른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아울러 연구원은 23일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는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의 발제로 고도기술 등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갖는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1과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이재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이 참석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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