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뒤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공조시스템 전문 회사 한온시스템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10개 수급 사업자들에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어 하도급 대금 77억 1749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주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 9677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로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기간 한온시스템은 까지 11개 수급 사업자들에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 하도급 대금 76억 7720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2071만원을 모른척했다.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7%)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한온시스템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에 주지 않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급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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