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이 아이폰 등 신제품 광고 비용 중 일부를 이동통신사에게 떠넘긴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애플이 아이폰 무상수리 비용도 일부 이동통신사에게 부담하도록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애플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애플코리아 본사 등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12월에도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애플의 '갑질 AS'에 대해 직권 조사를 벌여 제품 수리계약서상 불공정약관을 모두 고친 바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