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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엔지니어링, 하도급대금 제대로 지급 않다 적발..과징금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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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업체에 대금·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벽산엔지니어링에 대해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벽산엔지니어링은 2014년 7월1일부터 작년 12월31일까지 2개 하도급업체에 줘야 할 돈 1650만원을 지급 기일 내 주지 않았다.

이 업체는 또 같은 기간 34개 하도급업체에 법정 지급 기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8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68개 업체에 줘야 할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7257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벽산엔지니어링은 과거에도 유사한 위법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무려 4회나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또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 위반 금액이 많고 피해를 당한 수급사업자도 289곳으로 많았다"며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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