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CDI 대표 이모씨,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옥시가 독성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쓴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관여해 소비자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해제품으로 지목된 옥시의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은 CDI가 원료물질을 공급하고, 한빛화학이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제작 납품했다.
검찰은 옥시가 2000년 10월 이전까지 원료물질로 써 온 프리벤톨 R80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PHMG를 추천한 CDI나, 실제 제조를 맡은 한빛화학도 형사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결론냈다. 프리벤톨 R80의 경우 PHMG와 달리 흡입독성 등 유해성 검증을 거친 원료물질이었다.
옥시는 당시 ‘제품 사용시 생기는 하얀 침전물이 보기 좋지 않다’는 소비자 민원 등으로 인해 원료물질을 대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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