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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회전 위반차량 과태료 5만원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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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공회전 제한 지역을 232곳으로 확대한다. 또 오는 7월1일부터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수원시는 서수원 버스터미널, 원천 호수공원 주차장 등 차량이 많이 모이는 232곳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선정, 이 곳에서 5분이상 공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7월1일부터 단속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수원시는 이들 공회전 제한지역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반을 운영, 공회전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 차량은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수원시에 등록된 차량 46만대가 하루 5분씩만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121억원의 연료비가 절감되고 초 미세먼지도 1톤이나 감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공회전 제한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회전 시 주행 중에 비해 6.5배의 일산화탄소와 2.5배의 탄화수소가 배출돼 호흡기질환을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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