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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환경관리원의 정년을 63세로 연장했다.
수원시는 14일 시청에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수원시청노동조합과 2016년 환경관리원 정년연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재 만 61세인 환경관리원의 정년은 최대 2년 연장돼 만63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의한 정년 연장에 따라 수원시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환경관리원들은 안정된 고용 보장 및 노후 안정화에 따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환경관리원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는 연장 1년차의 경우 현 임금대비 71.0%를, 2년차에는 67.9%의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
수원시청노동조합원에 소속된 수원시 환경관리원은 최호진 위원장 등 현재 274명이다. 이들은 시 전역의 가로청소를 책임지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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