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51억원(32만7443건)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수원시는 광교 및 서수원 지역 신규아파트 입주 등에 따라 자동차세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구별 자동차세는 권선구가 14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영통구 130억원 ▲장안구 107억원 ▲팔달구 74억원 등이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16년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수수료 3.8%가 붙는다. 수원시는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일환으로 ARS 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세금을 받는다.
ARS 납부는 납세자가 전화(031-228-3651)를 걸어 본인을 확인한 뒤 납부 지방세 내역과 납부 가능한 계좌번호를 안내받게 된다. 안내 후 신용카드정보를 입력하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가상계좌 납부는 납세자별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서 수수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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