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원·하도급 건설업체를 상대로 건설기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특정감사를 실시해 33건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
수원시는 최근 경영악화로 인한 고의적인 부도, 잠적 등으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체불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원ㆍ하도급 업체에 이 같은 요구를 하기가 쉽지 않으면서 보증서 발급없이 기계를 대여해왔다.
감사결과 수원시는 서면계약 미체결 및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33개 원·하도급 업체에 대해 지급보증서 발행을 지시했다.
또 관리직원들을 대상으로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제도에 대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향후 건설공사에 대해 지급보증 수수료 설계내역 반영과 보증서 발급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로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이행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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